【앵커】
그런데 이런 대형마트의 폐기물 분리 배출 문제.
대형마트나 지방자치단체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환경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자원재활용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은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말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지만 대형마트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법 준수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우선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1kg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이나, 약 10톤 이상을 배출하는 대형마트나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로 같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곳은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인 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보관에 드는 비용 탓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청 관계자: (대형마트를) 따로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점검은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

[환경부 관계자: 지자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 준 거라서 지자체에서 아마 점검을 할 거예요.]

이에 국회에서는 '솜방망이' 과태료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차원에서 환경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탠딩】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유명무실해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법.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조상민, 현세진 / 영상편집: 조민정>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