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을 기각해 이 전 대통령은 석방 8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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