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내부통제' 책임 부실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사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이번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 3곳.

제재심은 오후 2시쯤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 여부.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증권사 CEO들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징계도 사전 통보했습니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징계입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판매 증권사는 금감원의 제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내부통제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CEO를 제재할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금융 전문 변호사: 내부통제 기준이라는 것을 아무리 잘 마련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완벽하게 잘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각에서는 CEO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책임을 CEO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감독당국의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금감원과 증권사간 대립으로 이번 심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달 5일 두 번째 제재심이 열릴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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