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년 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종료됐으며, 구속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이나 뇌물수수와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회사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0억여 원을 받는 등 모두 160억여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뇌물과 횡령액을 추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57억 8천여만 원으로 낮춰줬습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인정한 결과가 나옴에따라 관련된 논란도 10여 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기 / 영상편집 : 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