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인 오늘 0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정 의원 측이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혀, 검찰이 강제 신병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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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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