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지역이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 집 주변에 CCTV를 35대 우선 증설되고, 조두순에 대한 일대 일 감독도 들어가게 됩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공동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피해자 접근 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조두순이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24시간 감시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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