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50대 여성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살인혐의를 받는 63살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관리소장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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