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등을 잘 확인하면 절세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입니다.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카드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채워지는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자료도 제공합니다.

다만,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이 지난해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준희 / 국세청 원천세과 과장: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지난 3월 사용분이 30%, 4월에서 7월 사용분은 80%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액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시 230만 원으로 조정되는 등 30만 원씩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비 등을 포함한 이들 항목은 각 100만 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합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와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을 일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지출내역이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이현정>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