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화물자동차의 도심 내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13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4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t 이상의 사업용 화물차는 별도의 차고지를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 이용해야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공영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도심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실정이다.

21일 용인시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면 시가 확보한 화물차 주차공간은 총 478면이지만, 실제 화물차가 주차하는 면수는 218면(45.6%)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학교·교회의 협조를 얻어 화물차 공영주차장 13곳을 조성했다.

땅값이 비싼 도심 내에 주차장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용인미르스타디움처럼 도심에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공용주차장은 80면이 모두 꽉 차지만, 시내에서 먼 용인평온의숲은 200면 가운데 19면만 이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화물차 운전자가 집 근처에 주차하기 때문에 도심과 외곽 주차장 간 이용률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운전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을 독려하고 도심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더 많은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테마파크 에버랜드 측에 협조 요청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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