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시민들은 다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어떤 조치들이 더해지는지 유숙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위험지역에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들께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도 생업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서도 의무화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비롯한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 허용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오락실과 목욕장업 등에선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출입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1로 제한됩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되고 종교 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정상 영업이 허용되는데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정>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