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가구 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청년 지원대상은 19실부터 39살 까지로, 광명시 소재 60㎡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살아야 하고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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