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른 용도의 부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뒤 시행하는 주택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한 사유화를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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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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