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낙태할 경우 처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조건부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하게 낙태를 허용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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