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복성이 짙은 경기도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그간의 주장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남양주시의 한 팀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로 커피상품권 25만 원 어치를 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고생한다"며 보건소 직원 등에게 나눠줬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사적 유용'으로 판단하고 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시 직원들은 "너무한 처사"라며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이달 중순 시작된 특별조사에서 의도성 여부를 따졌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 현장감사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런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 2년 간, 15차례 감사 대부분이 보복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등으로 불거진 갈등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조광한/남양주시장: '혼자 뒤집어쓰지 마라, 누가 시켰나? 위를 불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의 커피상품권 징계 결과 등에 따라 형사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 의혹 등 일부 현안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 시장이 개입됐다"는 도시공사 채용 의혹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마쳤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직·간접 자료들이 확보됐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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