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만7천명, 28.3% 늘어났고 세액은 5천450억원 42.9% 증가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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