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개정에 반대해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자제를 요구한 가운데 민노총은 대규모 집회 대신 전국 여당 사무실 곳곳에서 기자회견을을 열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내용이 적힌 벽을 무너뜨립니다.

노조법 개정안 중 사업장 주요 시설의 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항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의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며 노동환경 개선에 정부와 여당이 앞장설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용곤 /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전태일3법을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취지에 맞도록 온전하게 입법하라.]

앞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전국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기자회견은 전국 30곳의 여당 의원사무소와 지역사무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파업과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 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조합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정당한 저항권을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시작 전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민노총 파업과 집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를 줄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김영길/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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