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신청에 이어 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평검사뿐 아니라 고등검사장 등 수뇌부까지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법무부는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의뢰하고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미애 장관이 밝힌 내용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며, 사실관계도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일선 평검사들도 연이어 지검별 평검사 회의를 열고 법무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총장직무를 정지해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지청·지검장과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도 우려를 더했습니다.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징계 사유가 윤 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채 다음 달 2일 징계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윤 총장께서 법적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일선 평검사들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윤총장측은 쟁점이 되는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문제될 내용이 없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하지만 징계위와 별도로 윤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판사사찰문건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악용된 의심사례가 확인되는등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조성범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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