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랑스 하원이 최근 경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경찰이 이유 없이 흑인을 폭행하는가 하면 난민들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자】

후드티를 입은 흑인 남성이 작업실에서 경찰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경찰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남성을 붙잡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린 뒤 경찰봉까지 꺼내 사정없이 폭행합니다.

이 같은 폭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려 12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하피다 엘 알리 / 변호사 : 그들은 무전기와 경찰봉으로도 때렸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폭력이 12분 동안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최루탄까지 쏘고도, 이 남성이 경찰을 폭행했다며 허위보고까지 했습니다.

[미켈 제클러 / 경찰 폭행 피해자 : 저의 스튜디오 내부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이 비디오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24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보안법'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보안법은 경찰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보안법을 비판해왔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파리의 난민캠프 강제철거 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난민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봉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폭력행위에 연루된 경찰을 정직처분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 프랑스 내무장관 : 이 문제를 경찰 감찰부서에 회부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 카스텍스 총리도 헌법재판소에서 보안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잇단 경찰 폭력에 경찰 보안법 명분이 크게 훼손되면서 법제화 포기를 요구하는 야권 등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월드뉴스 김정수 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