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두 달 동안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시간대에 일제 단속을 매주 2차례 이상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을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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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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