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현직 검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은 최근 내부망에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이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아무런 설명없이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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