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내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지만,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 의가 열리는 만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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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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