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뀝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려면 다음 달 10일이 되기 전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