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 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젯밤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부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도 종부세 공제가 적용 돼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것이지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이 채택된 겁니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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