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타인에게 과도한 불쾌감을 주는 문신을 해도 4급 보충역 대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없애고 현역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또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BMI, 즉 체질량지수나 편평족, 근·원시 등도 예전 기준으로 되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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