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일부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존식을 미보관하다 적발되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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