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으로,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밖에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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