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에게는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고 강한얼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개정안 등 51개 법안과 청해부대·아크부대 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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