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경기도와의 갈등에 대해 "이번 사태 본질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경기도 감사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오늘(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단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줘야 할 위문품을 절반이 빼돌려 나눠 가졌다'고 적은 부분을 언급하며,

"시장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사 절반을 보건소 직원에게, 절반을 시청 보건소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 전 공무원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해당 직원에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정상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개인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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