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 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9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절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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