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의 아파트 관리소장 피살 사건 이후 OBS는 갑질에 신음하는 아파트 관리 직원들의 실태와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관리소장과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고 이경숙씨가 입주자 대표에게 피살된 건 지난 10월 28일.

사건 한 달여 만에 인천시의회 상임위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김종인 / 인천광역시의원: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냉난방 기기 등 기본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차별은 없는지 등 실태조사 후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최도수 / 인천시 주택녹지국장: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박정숙 / 인천광역시의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광역시에서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첫발을 뗀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개선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져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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