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직무배제 등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습니다.

첫 소식,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검찰총장: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윤 총장은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로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일부를 인용한 겁니다.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 명령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모두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감찰위 패싱과 자문 규정 변경, 감찰 절차 위반 등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 청구를 했다"며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찰위와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관심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간 상황.

하지만 징계위 당연직이었던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최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제 오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후임 인사를 곧 하는 한편, 윤 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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