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며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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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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