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양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려 7개의 규제가 있는 동네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갈태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북한강변에서 30년째 딸기를 재배하는 유인숙 씨.

10년 전부터는 체험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극심한 올해에는 시민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고심 끝에 딸기잼 등을 가공해 팔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농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숙 / 남양주시 조안면 :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가공해서 판매할 수가 없어요. 올해 같이 체험도 안 오고 그러면 이걸 다 버리는 거죠.]

【스탠딩】
유씨처럼 이곳 북한강변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모두 같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참다 못한 조안면 주민 60여 명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개발행위를 금지한 수도법 탓에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현장음】
피자집, 치킨집, 짜장면집도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헌재가 최근 "이 문제를 본격 심리하겠다"며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45년 규제에서 벗어날 기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광한 / 남양주시장: '우리도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은 혹시 보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짜장면 가게 하나 생길 수 없는 동네가 과연 바뀔 수 있을지, 주민들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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