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보호복 구매과정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수의계약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소방관이 파면됐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어제 구조구급과 팀장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 A 씨는 전체 수의계약 68건 중 16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환 기자Copyright © O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