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놔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지만 미묘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표류끝에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시·도 의회는 물론, 시·군·구 의회까지 적용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보좌관은 의원수의 절반까지 둘 수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전문인력을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장현국 / 경기도의회 의장 : 30년을 넘긴 지방의 해묵은 과제가 뒤늦게나마 해결의 돌파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정수만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요.]

논란이 컸던 '특례시' 명칭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확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가 해당됩니다.

행정 수요와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서, 지방자치법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자,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례시를 반대해 온 경기도는 지방자치 역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새로운 무언가로 계층화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길 / 영상편집 :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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