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토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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