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카츄방' 운영자인 20살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 3부는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여간 대화방 20개를 운영하면서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성 착취 영상물 등 5백여 개를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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