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실 활용 전세형 공공임대는 기본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수요자가 없으면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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