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2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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