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징계위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등 변수가 생기면서 징계위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0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하지만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까지 임명토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가 10일 전에 먼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위는 당일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며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려도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수용 여부에 따라 파행 가능성도 나옵니다.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원전수사 변호인을 맡았던 이용구 차관과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나오면 기피신청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하나로 밝힌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논의 여부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몇몇 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나왔지만,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전까지 예단을 삼가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