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주목을 받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징계위원회를  10일 오전 10시 반에 개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 시간까지 알리며 강행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지명·위촉하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헌재 판단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장 징계위에 장관 영향력이 제한돼야 하며, 징계로 해임하려면 임명 때와 같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추가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누락된 감찰기록의 공개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월성 원전 변호와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한 텔레그램 대화가 포착된 이용구 차관과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선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판사 사찰 의혹 문제는 논의를 거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 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측은 결과를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