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의 거센 반발과 재계의 반대 속에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오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재개의 반발을 고려해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은 삼성과 현대차, 한화 등 6곳입니다.

두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 도중 퇴장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공정경제 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3%룰'이 일부 완화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을 오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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