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가 주도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는데요.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법무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은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이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한 것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와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입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의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검 측은 우선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촉발한 문건을 대검 감찰부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근거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석열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 역시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허 과장과 일부 검찰연구관은 문건 확보 경위를 몰랐다며 지휘부에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힌 상태.

대검은 또 대검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 보고 누락 논란 등의 진상조사도 서울고검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이 서울고검에 사건을 재배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는 시기와 경위로 볼 때 검찰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인데도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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