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인천 시내 전역에서 차량 속도가 제한되며, 최근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는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이하,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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