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례시' 기준이 인구 100만 명으로 정해지면서 6만 명 부족한 경기도 성남시는 지정이 무산됐는데요.
성남시는 인구는 부족하지만 행정수요가 많은 다른 대도시와 연대해 추가 특례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까지 성남시 인구는 94만 명.

경제나 문화 활동을 위해 오가는 하루 이동인구는 250만 명에 달하고 행정수요는 1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실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분류돼 행정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남시가 인구가 아닌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해달라고 촉구해온 이유입니다.   

[은수미 / 성남시장(지난해 7월): '성남 특례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성남을 통해서 글로벌한 대한민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여서 '성남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하지만 기준이 인구 100만 명으로 정해지면서 특례시 지정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성남시는 대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여할 수 있는 추가 특례 확보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주간인구 수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예산 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은 기준 지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과 시 조직 확대 필요성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추가 특례를 확보하면 행정수요에 맞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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