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한 윤성여 씨는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고, 수사당국은 지난 과오를 사과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경기도 화성에서 당시 13살 박 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성여 / 재심 피고인: 저같은 사람이 안나오길 바랄 뿐이고. 모두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제출 증거의 오류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법부의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박정제 / 재심 판사: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경찰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 옥살이를 겪게 해 깊이 반성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2년 만에 오명을 씻어낸 윤 씨는 무죄가 확정돼 억울한 수감생활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수감 기간은 총 19년 6개월로, 보상금은 17억 6천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민병주>

32년 만에 오명을 씻어낸 윤 씨는 무죄가 확정돼 억울한 수감생활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수감 기간은 총 19년 6개월로, 보상금은 17억 6천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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