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효력 중단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문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2시 비공개로 이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총장의 직접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서 징계위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같이 이완규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만 참석하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법무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합니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시키고,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수사 차질과 내년 1월 인사때 수사팀 공중분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징계처분의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고, 대통령의 재가 사항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징계위 처분 뒤 열리는 심문이라 절차적 위법성 여부와 징계사유 등도 재판부가 주요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절차가 부당했고,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추가 서면과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본안소송 결과 때까지 징계가 유지됩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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