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범죄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원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지만 정 교수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 휴정 권고를 내렸지만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연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교수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은 34명이 응모해 1.7대 1로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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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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