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시켰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이 벤츠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건 지난 9월 9일 새벽.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와 달리 동승자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 운전을 하도록 시킨 사실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역시 B씨가 A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시켰냐는 ‘음주운전 교사’.

A씨는 "B씨가 차 안에서 편의점까지 운전을 하라고 했다"며, 편의점에 도착한 후에도 B씨가 더 가라는 식의 손짓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대리를 불러달라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한 B씨가 A씨를 대리기사로 착각한 것이라며, 교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내내 눈물을 보인 A씨는 재판이 끝나자 '죄송하다'며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승자 B씨: (찾아가는게 유가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셨어요?) ….]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진정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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