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두 차례 열린 법원의 심문과정에서 양측은 절차가 적법한가, 사유가 타당한가를 놓고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이석웅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어제):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재판장님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 개진했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대리인(어제):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6일 받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징계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됐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본안 판결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내려지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징계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무배제 8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해 밀린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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